•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앞두고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사전투표는 27~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모두 종료된 후 투표하면 된다.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입구에 설치한 투표소 안내 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촬영하고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인터넷·SNS·문자메시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