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13일 접수…市, 이자 중 연 3% 내 3년간 보전
  • ▲ 청주시청사.ⓒ청주시
    ▲ 청주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2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다음달 7~13일 5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한 이번 융자액은 250억 원 규모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의 1차 경영안정자금은 66개 기업에 당초 계획한 융자액을 4억5500만 원 초과한 254억5500만 원을 융자 결정한 바 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받고, 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연 3% 내에서 3년간 보전해 준다.

    대상은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출피해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에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