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선거 출마 친척 B씨 돕기 위해 3명에 현금”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A 씨를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초 A 씨는 친인척 관계인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B 씨의 선거구 내 마을 3곳을 돌아다니며 후보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마을 이장들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각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충북선관위는 관계자는 “기부행위를 비롯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정황이 발견된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