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감소폭 둔화 따른 개인방역 수칙 준수 ‘당부’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을 다음달 20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 일일 확진자는 이달 3주 일일 평균 522명으로 지난 3월 3주차 오미크론 대유행 시 일일 6905명에서 92% 줄었으나 최근에는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0.90으로 전 주의 0.72보다 높아졌다.

    이처럼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7일 격리 의무위반 시 행정처분, 생활지원비 및 치료비 지원은 4주간 더 유지된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확진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의무, 재택치료자 관리와 모니터링도 지속된다.

    다만, 해외입국자의 진단검사 축소로 오는 23일부터는 입국 전 PCR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되며, 다음달부터 입국 6~7일 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안착기의 전환 시점은 신종변이 출현, 계절적 요인, 재유행 등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방영란 감염병대응과장은 “기존에 시행하던 7일 격리, 재택치료자 관리 등 모두 4주간 유지된다”며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지속해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