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주민 1만2693명에 3~6만 원 지급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충주비행장 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 37억7900만 원을 오는 8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19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 ‘제1회 충주시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내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급하는 군 소음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보상대상은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지수에 따라 월 최대 1종 6만 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 원이며 전입 시기와 거주 일수,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보상대상은 1만2693명(신청률 103.4%)이며, 전체 보상금액은 37억7900만 원이다.

    시는 군 소음 보상금 통지서를 개인별로 5월 말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7월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급신청 기간은 보상금 신청공고 기간 후 5년 이내다.

    남봉현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팀장은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부에 전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