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 조치원비행장 군 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오는 8월부터 지급된다.

    세종시는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보상금 산정을 위한 ‘군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최초로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1·2·3종으로 분류된다.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은 3종 지역이다.

    보상금은 월 최대 3만 원이며, 전입 시기와 거주일 수, 직장 근무자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 내 신청 건수는 총 109건(신청률 77%)이다. 전체 보상금액은 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결정된 군소음 보상금은 5월 말 개별 통지되며,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6월부터 7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8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군소음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신청할 수 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