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일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 등 2명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와 공무원 B 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책임당원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모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2가구 이상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공무원 B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A 씨에게 경선운동을 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에 규정된 일부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7조의6 제1항은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