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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일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 등 2명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도선관위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와 공무원 B 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A 씨는 지난달 책임당원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모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2가구 이상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공무원 B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A 씨에게 경선운동을 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에 규정된 일부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7조의6 제1항은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