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합동도움창구를 본청 1층에 마련하고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합동도움창구는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고령자와 장애인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SMS(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둠채움신고 대상자는 안내문 발송 땐 동봉된 고지서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로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유형을 참고해 오는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와 연계해 원스톱으로 두 개의 세목을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게자는 "납세의무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 등의 방법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