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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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 상속 미이전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상속 미이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1%지분 포함)가 사망하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

    상속이전 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최고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읍·면·동별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안내를 하는 한편, 주요 가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해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 사망신고 땐 유족에게 상속이전 안내문을 제공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상속 미이행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25건에 121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