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교육청 전경.ⓒ세종교육청
    ▲ 세종교육청 전경.ⓒ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시도교육청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준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법령상 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기관 간 일원화된 절차와 기준 마련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들 기관과 최근 중대재해협의회를 갖고 이 법안에 따른 이행사항에 대해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공동으로 마련한 주요 내용은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기준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검토 등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정기적인 협의회 갖고 기관별로 사고 발생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은 "하나의 법에 기관별 여러 기준과 절차로 인해 공공기관과 업체 간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충청권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통일된 기준과 절차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