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직자윤리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내역 도보 게재 30억 이상 ‘6명’…5명은 재산보다 채무 많다고 ‘신고’
  •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과 공직 관련 단체 임원 등 도내 재산 공개 대상자 176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31일 도보에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재산 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공직 관련 단체장 5명과 시·군의원 171명이며, 공개 내용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재산 공개 대상자 176명의 재산가액을 보면 30억 원 이상이 6명(3.4%)으로 나타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5명(2.8%)으로 집계됐다.

    평균 재산은 8억4478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신고자는 73명(41.5%)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29명(73.3%)으로 집계됐고, 47명(26.7%)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을 6월 말까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재산 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