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매수청구 연중 ‘접수’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키로 하고 연중 접수를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며, 그중 지목(地目) 상 ‘대(垈)지’에 한해 토지소유주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관계부서와 협의 후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토록 돼있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와 토지 분할측량, 등기이전 등 매수절차 진행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추진해 234필지 4만 7322㎡에 대한 315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보상금, 수수료, 측량비, 철거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섭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시설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상받을 시민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