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원회 의사일정 사전통지 의무화 내용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국회에서 위원회를 열 때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위원들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52조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개회 요구 시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제76조에 따른 일정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한 회의의 효력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추경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시간에 개회요구를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정에 대한 협의나 통지도 없이 위원회를 단독개회해 예산안을 상정·의결한 것이다.

    국회법 제76조에는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회의 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도 민주당이 일방 개회함에 따라 국민의힘 및 무소속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토론과 합의는 기본 원칙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을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민주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