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까지 접수…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과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여건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1인당 10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 6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2003.1.1~2014.12.31 출생자)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거나 해외 90일 이상 체류자 등은 제외되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 접수, 이메일,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자는 제외) 등이다.

    보호자가 신청 시에는 위 서류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 사실확인서(해당자만 제출)가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