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취약계층 영세농가 645농가에 농가당 1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농업인 감면대상 1~5분위로, 건강보험료 5만7510원 이하(2022.2.28.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해당되는 농업인에게 직접 안내를 통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은 후 농업인 여부 등 지급대상 적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승순 농업정책과장은 “기본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농가에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히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20년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 지원사업으로 영세농가 252농가에 7560만 원(농가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