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동군청 전경.ⓒ영동군
    ▲ 영동군청 전경.ⓒ영동군
    충북 영동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이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담은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68억6200여만 원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은 추경 예산안 통과 후 확정키로 했다.

    박세복 군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생계불안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역 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2020년에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10만 원) △미취학아동·학생 긴급재난지원금(10만∼3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50만 원) △청·장년 경제활성화 지원금(10만 원) 등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