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내달 초까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최고 100만원 지급”“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7종 100만원·식당카페 등 28종 50만원 지원” 공주·논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군 등 7개 시군 도비와 5대5 매칭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000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000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7000여 명에 대해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회복과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력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9000여 명을 비롯해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 등‧종교시설 3만8000여 명 등이며 지원액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657억65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별 지원금은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 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 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은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된다.

    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30만 원씩 지원하며,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30만 원을, 방문 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는 30만 원씩, 도내 5000여 개 종교시설에는 50만 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000여 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발표에 김명선 충남도의장과 소상공인 충남 대표 등이 참석했다.ⓒ김정원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000여 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발표에 김명선 충남도의장과 소상공인 충남 대표 등이 참석했다.ⓒ김정원 기자
    단,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은 도비와 5대 5 매칭해서 추가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 시‧군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등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 지사는 “2년 넘게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체력도 이제 오미크론을 만나 바닥이 나고 있다”며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친 어깨를 더는 외면할 수 없어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신속한 추가 하게 됐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종교시설은 소상공인 못지 않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 노점상 지원 기준은 시장 상인연합회에 수수료 납부 등을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