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최소화 위한 조치…무증상·경증인 직원 신속항원검사결과 ‘음성’ 시
  • ▲ 충북대학교병원 전경.ⓒ충북대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전경.ⓒ충북대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 확진 직원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수 있는 지침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충북대병원은 확진 직원 격리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핵심업무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BCP)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진 직원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확립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확진된 병원 직원은 5일까지 자가격리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단, 강제지침은 아니며, 무증상 또는 경증(24시간 동안 38도 이상의 발열이 없는 경우)인 직원이 5일 자가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에 한정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은 지난달 말 중수본이 의료기관에 배포해 병원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BCP 지침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BCP 지침에 따르면 3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토록 돼 있는데, 충북대병원은 전국 하루 확진자 수 3만~5만 명 이상, 원내 직접의료인력 격리 비율 2~5%인 2단계(대응)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해당 지침을 시행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