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SNS에 유포한 A 씨와 B 씨 등 2명을 7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오전 불명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촬영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는 같은 날 오후 옥천군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본인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을, 법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전파하는 것은 선거질서를 해하는 행위”라며 “오는 9일 선거일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