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한시적 면제…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년간 한시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은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 이상의 경우 30%을 더한 세율을 중과한다.

    이러한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적용해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매매건수는 줄어든 반면 증여건수는 늘었으며,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보다 증여를 택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