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시 현장 ‘특별점검’…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시 ‘공사중지’ 행정명령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최근 코로나19의 폭증과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으로 방역강화 조치를 위해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지역 내 건축공사관계인에게 긴급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축공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공동 거주 등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시는 충북도 행정명령에 따라 건축현장 관련 부서에서 진행 중인 오창읍 양청리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공사장 등 45개소의 건축현장 관계자에게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고용주는 채용일 전 1일(24시간) 이내 발급받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또는 2일(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도록 요청했다.

    코로나19 방역관리 소홀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해당 현장의 공사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공사중지 행정명령도 시행할 계획이다.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은 “지속적인 건축공사장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축공사장의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