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분석… 대출규제·금리인상 등 거래 심리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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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부동산 거래 현황(좌)과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충북도
충북의 부동산 거래가 경기불안과 대출규제 등으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밝혀졌다.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부동산 거래는 8826건으로 지난해 동월 1만2932건 보다 31.8% 감소했다.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정부의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 정부정책과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달 부동산 거래건수는 토지가 5589건(63.3%)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1839건(20.8%), 빌라, 다세대주택 등 1026건(11.6%), 건축물 353건(4.0%), 기타 19건(0.2%)순이었다.시군별로는 청주시가 3671건(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충주시 969건(11.0%), 음성군 858건(9.7%), 제천시 849건(9.6%), 진천군 598건(6.8%), 옥천군 420건(4.8%), 괴산군 413건(4.7%), 영동군 317건(3.6%), 보은군 272건(3.1%), 증평군 235건(2.7%), 단양군 224건(2.5%)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외국인 부동산취득은 4956필지로 2020년 4412필지 대비 12.3% 증가했고, 취득면적은 2020년 1292만7685㎡에서 지난해 1277만2924㎡로 15만4761㎡(1,2%) 감소했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501필지(50%)로 가장 많고, 용도별로는 아파트 2229필지(45%)로 가장 많았다.이처럼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해외교포의 장기보유 부동산취득 증가와 관련되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군으로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김민정 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와 등기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중개업소 등에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