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청정지역 사수 위한 사전예방 지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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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사과·배 과원 경영자,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에 대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해 청주에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북지역에서는 247건 97.6ha가 발생했다.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7일 0시를 기해 발효됐으며,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사과·배 과원 경영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행정명령 홍보 농작업도구 소독용 알코올 스프레이를 배부할 예정이다.주요 발령되는 행정명령을 보면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추가)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추가) 등이다.△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추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이다.위반 시에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과·배 과원 경영자들은 화상병 의심주 발견 즉시 신고 및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과수화상병 행정명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황근미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과수농가들의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8월 2일자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으며, 현재 285농가가 166.5ha(사과 203농가 133.6ha, 배 82농가 32.9ha)의 사과와 배를 재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