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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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내렸던 동절기 공사정지 명령을 오는 21일자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기상청의 2월 말 평균기온이 영상으로 회복된다는 전망과 코로나19로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정지를 해제키로 했다. 

    다만, 공정상 날씨의 영향을 받아 공사정지 해제가 어려운 현장은 자체실정에 맞추어 공사정지 해제 일정을 정하도록 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연응모 지역개발과장은 “공사정지 해제 전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건설공사의 착공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