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회 행정사무감사 6월, 조사 10월 실시 부당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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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근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이 연간 2회로 나눠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1회로 일원화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조 의원은 14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사전발언을 통해 “연 2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분리해 나눠 실시하는 지역은 충북도내에서 충주가 유일하며, 원주, 이천, 여주, 오산, 수원시 등 대부분이 11~12월 사이에 1회만 운영한다”고 지적했다.그동안 충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1년에 2회로 나눠 감사는 6월에 9일간, 조사는 10월에 4일간 실시하고 있다.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로 일원화하고 단,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시하자”고 제안했다.그러면서 “매년 2회 감사와 조사를 따로 분리해서 하다보면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집행부 역시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시민제안사항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시의회가 이러한 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해 의회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고 효과적인 의회 활동으로 감시와 견제를 통한 집행부와의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충주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성공적인 정착과 새로운 의정활동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