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대면 강의 장면.ⓒ충남대
    ▲ 비대면 강의 장면.ⓒ충남대
    충남대 법률센터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대전지역 8개 대학교(충남대, 대전대, 한밭대, 한남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카이스트) 및 각 지역 외국인 유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생활법률교육’을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대학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법률의 차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이 생활법률교육은 △허성진 연구원(충남대 법률센터)의 ‘한국의 법체계’ △ 장건 변호사(법무법인 미션)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자 및 체류자격’ △김동주 변호사(법무법인 미션)의 ‘부동산의 임대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장지화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의 ‘성범죄 방지 및 범죄예방’ 교육 등이 이뤄졌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이민자, 다문화 가정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교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 사용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의 생활법률’ 교재는 충남대 법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