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8세 생일 도래하는 전달까지 월 10만원 지급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지역 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등 다양한 복지정책 혜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까지 연령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도 지급 연령이 1살 더 확대됨에 따라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연령이 확대되는 아동수당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오는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1월~3월분은 소급해 지원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으면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 후에도 사후 신청은 있지만,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받지는 못한다.

    시 관계자는 “2014년 2월∼2014년 4월생은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