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현 장 등 산재발생 가능성 ‘차단’
  •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청사.ⓒ고용노동부 천안지청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청사.ⓒ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택)은 다음달까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불시감독은 관내 50억 이상 중 패트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 자체 자율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의심되는 현장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천안지청은 불시감독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중 내내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되 다음달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을 집중키로 했다. 

    김택수 건설산재지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건설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각 건설사의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