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비 매출 감소 업체 대상…24~28일 접수소기업·도소매업·숙박업·음식업·여행업…예술·여가관련 업종
  • ▲ 충북도청 본관.ⓒ충북도
    ▲ 충북도청 본관.ⓒ충북도
    충북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100억 원을 신설해 자재구입,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체(소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여행업, 예술 및 여가관련 업종 중 2019년 대비 매출감소기업이다.

    지원조건은 연1.8% 고정금리에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으로 업체당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추가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28일까지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 ․ 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정선미 경제기업과장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상회복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4020억 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자금신청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