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현대백화점 충청점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 대상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오는 17일부터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방역패스 시행은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처다.

    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지역 내 방역패스가 해당되는 점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각 지점과 현대백화점 충청점 등 19개소가 해당되며, 상세정보는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강화된 방역지침 이행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