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지역화폐·지역상품권 등 지급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가 다음달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농가)는 지급신청서 등을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충북도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다.

    하지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9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 농가,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연금수급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9월 주소지 시군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농업경영체)당 연 50만 원을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청 농정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용환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농민수당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행에 나타난 문제점,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