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영동·옥천·금산·무주 등 4개군 피해주민 ‘결의대회’…“소송도 불사”
  • ▲ 전북 진안의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입은 영동군 주민들이 12일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영동군
    ▲ 전북 진안의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입은 영동군 주민들이 12일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영동군
    전북 진안의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2일 거주지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가졌다.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의 피해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의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반드시 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말 대청댐, 합천댐 방류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외했다.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는 “분쟁조정위의 하천·홍수관리 구역을 피해 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 주민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용담댐 방류 피해자 전체보상을 촉구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중앙부처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책임회피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천·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아픔을 더욱 키우게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더 이상 책임회피는 하지말고 신속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번 수해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도 포함해 반드시 피해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제출하고 결과에 따라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0년 8월 7, 8일 이틀간 용담댐의 과다방류로 영동과 옥천, 금산, 무주의 일부 지역에서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됐다.

    이에 수재를 입은 주민들은 지난해 8∼9월 분쟁조정위에 총 549억 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영동 150억 원, 옥천 56억 원, 무주 81억 원, 금산 262억 원 등이다.

    지난해 11월 분쟁조정위 권고안을 받은 대청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이날 청주시청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