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시설 투숙객이 피운 불이 산으로 옮겨붙어
  • ▲ 8일 오후 1시 22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 좌구산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산림청
    ▲ 8일 오후 1시 22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 좌구산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산림청
    8일 오후 1시 22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 산 9번지 좌구산휴양림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 당국은 산불이 발생하자 산불 진화 헬기 3대(산림청 2대, 소방청 1대) 및 산불 진화인력 25명(산불 전문진화대 20명, 공중진화대 5명)을 긴급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산불은 인근 숙박 시설에서 투숙객이 피워놓은 불이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산불이 발생, 산림 약 0.1㏊가량 태운 것으로 추정했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를 이날 즉시 검거한 뒤 사법처리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