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9일 이후 추가 발생 없어…강화된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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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음성군 지역에 내렸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이동제한을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8일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농장을 시작으로 보호지역(3㎞) 내 추가 발생까지 총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반경 10㎞ 내 가금농가 및 시설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번 해제는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청소·소독 조치를 완료하고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농장을 포함한 방역대 내 가금농가 6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른 조처다.

    하지만 도는 금왕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음성군 전 지역 산란계 농장(21호)에 수의직 전담관을 배치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주변 차량통행이 잦은 구간(30개소)에 대한 도로 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강명 도 농정국장은 “지난 겨울에는 전국적으로 한파․폭설이 잦았던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4월 6일까지 산발적 발생이 이어졌다”며 “농장과 시설 출입 전후 꼼꼼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음성군 생극면 금정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설정됐던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은 지난 13일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