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역사의 중심 충주 역사·관광·문화의 도시 도약 기대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 공포해 시행 중인 ‘역사문화권정비법’에는 충북이 주축인 중원문화권은 제외된채 고대역사문화권 6대 역사문화권만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중문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지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고대역사문화권 6대 역사문화권인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만 시행했다.

    그러나 이번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안인 국회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에 ‘중원역사문화권인 충청․강원․경기․경북 지역이 역사·관광·문화의 도시로 도약 할 수있게 됐다.

    이종배 의원은 “충주를 중심으로 한 중원지역은 백제·고구려·신라 세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을 정립하고 중원역사의 중심인 충주가 역사·관광·문화의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