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21일 무신고 미용업소 5곳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불법 미용 행위를 한 무신고 미용업소 단속 현장.ⓒ대전시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21일 무신고 미용업소 5곳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불법 미용 행위를 한 무신고 미용업소 단속 현장.ⓒ대전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21일 무신고 미용업소 5곳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지역에 뷰티산업 발전에 따른 피부, 속눈썹 연장 등 미용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 중이다.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소 5곳 증 3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지만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2곳은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해온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할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했으며, 이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미용 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놓고 영업행위를 했다.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소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고객과 1대1 예약을 한 후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화장, 분장, 피부, 네일 등 불법 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무신고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시 민사경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