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18~2021년 국토부 조사 결과 399건 ‘위반’도, 내년 1월 실태조사…부적격 업체 입찰기회박탈·영업정지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8일 도청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충남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8일 도청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충남도
    충남도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적격 업체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2018~2021년 최근까지 국토부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충남에서 1311건 중 39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 건설업 불공정 페이퍼컴퍼니 운영현황 등 표본조사 결과, 31개 업체 중 18개의 의심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8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도내 건설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수수 경쟁률이 날로 심화하고 있으며, 1건당 응찰업체 수는 2019년 274개에서 2020년에는 299개로 25개(9%)가 증가했다. 수주 경쟁이 심화하면서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수주는 도내 건설경기를 저해하고, 부적격 업체의 부실시공은 산업재해 등 안전문제에 대한 불신을 일으킨다”며 “부실공사와 시장질서 교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업체는 사전에 발본색원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사전단속제와 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해 부적격 업체에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 건설업 등록업체는 2016년 종합건설 524개에서 677개(29%)로 증가했으며, 전문건설은 3428개에서 4454개(30%)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