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후 시민들에 도심 속 휴식처 제공
  • ▲ 충주 세계무술공원에 철거되지 않은 편의점(가설건축물).ⓒ뉴데일리 D/B
    ▲ 충주 세계무술공원에 철거되지 않은 편의점(가설건축물).ⓒ뉴데일리 D/B
    충북 충주시가 그동안 갈등이 반복돼 왔던 세계무술공원 내 라이트월드 철거를 연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마무리한다.

    1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라이트월드 상인회 측에 지속적으로 자진 철거를 통한 물품 정리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라이트월드 상인들이 시에서 요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를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가설건축물 1동을 오는 6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연말까지 철거를 실시해 원상복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계무술공원은 라이트월드의 모든 불법 시설물이 철거됐으며, 편의점이 입점한 가설건축물 1동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전기시설물 철거와 노면 등의 원상복구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현섭 관광과 관광개발팀장은 “강제 철거 과정에서 라이트월드 상인회 측과 다소의 마찰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세계무술공원을 충주시민들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쉴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4월 라이트월드(유)에 세계무술공원을 사용수익 허가했으나, △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제3자 전대 행위 △무술공원 훼손 등의 행위가 지속돼 2019년 10월 31일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라이트월드(유)가 충주시청을 상대로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제3부는 대법관 전원 일치로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