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자회견, 충북도 약속 파기 ‘비판’…“번복하면 혼란·갈등 빚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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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 초·중·고의 무상급식비 지원과 관련, 분담률 하향 조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이종수 도교육청 기획국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초기에 분담률과 관련해 반복적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2월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민선 7기가 완료되는 해 말(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행키로 한 만큼 이 합의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충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합의 내용을 번복해 지역상생교육과 합의정신이 훼손되고 혼란과 갈등을 빚을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23년부터 이뤄지는 무상급식 분담에 대해서는 민선 8기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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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시 합의서에는 민선 7기가 만료되는 해 말까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인건·운영·시설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75.7%, 도교육청이 24.3%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합의서에는 이시종 지사, 김병우 교육감, 장선배 도의회 의장이 서명했다.하지만 충북도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방적으로 도의 분담률을 40%로 낮춰 올해(238억원)보다 110억원 낮춰 127억원으로 편성했다.도는 그동안 식품비의 75.7%를 시·군과 4대6 비율로 분담해 무상급식에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