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일 접수…융자금 5천만원까지 연이율 ‘이자 2%’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융자금 5000만 원까지의 약정금리(변동금리) 중 연이율 이자 2%(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올해 1월~11월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16일부터 30일까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접수 건에 대해 신청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2월 중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 증빙자료 사본 등이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 인상으로 영업 손해와 가계 소득 감소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