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격요건 검증된 8만1731건 중 농가단위 지급 398억”
  • 충북도는 16일부터 8만1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1386억 원 규모의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각 시군으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도는 공익직불금 신청농업인에 대한 실경작확인 등 적격여부 심사 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지난 30일까지 완료하고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자격요건이 검증된 8만1731건, 1386억 원 중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3만2640건, 398억 원으로 총 지급액의 28.7%를 차지하고,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4만9091건, 988억 원으로 총 지급액의 71.3%를 차지한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3만1704건보다 936건이 증가한 반면, 지급면적은 지난해 7만1360ha보다 약 3800ha 감소했다.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도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 보조금을 16일에 시군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시군에서는 계좌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업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의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해 2022년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므로 내년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올해부터 준수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