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30% 12개 사업자에 해당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 ▲ 한국소비자원 전경.ⓒ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전경.ⓒ한국소비자원
    최근 건강분말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혼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새싹보리 12개, 여주 8개, 울금⋅강황 8개, 비트 6개, 새싹귀리 6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건강분말 식품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금속 재질의 롤밀·칼날 등의 마찰 등으로 쇳가루가 식품 내에 혼입될 수 있어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중 12개 제품(30.0%)에서 안전기준(10.0mg/㎏ 미만)을 최대 22배(최소 18.95~최대 226.76mg/㎏)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40개 중 2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미게시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높아 신뢰하기 어려웠다.

    건강분말 식품 내에 금속성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쇄 전 원료(농산물) 자체를 충분히 세척하고 분쇄 이후에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봉을 이용해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등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식품을 구매해 섭취하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40개 중 6개 제품(15.0%)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장덕진 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