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결과 간부 직원 1명 중징계·직원 5명 경징계 기관 통보9월 3일 6명 직원 동시 휴가 내고 업자와 ‘골프’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평일에 휴가를 내고 업자와 골프를 친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이 결국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게됐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업자와 골프를 친 충북개발공사 직원 6명에 대한 감사를 벌여 간부 직원 1명은 중징계, 사원급 직원 5명에게는 경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기관 통보했다.

    충북도 감사결과 충북개발공사 간부 1명과 직원 5명 등 6명은 지난 9월 10일 동시 휴가를 낸 뒤 지역건설업자들과 충주 A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감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집단으로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 점 △그것도 업자와 골프를 치지 말라는 공사 사장의 지시를 어긴 점 △공사 복무규정 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한편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의 감사결과에 따라 간부공무원 1명은 중징계,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처분과 관련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