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사타면제·설계비 예산반영 요청
  •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성일종 의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공동명의로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육군훈련소 생활관 시설개선 관련 예산 10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는 연간 13만 명의 현역병, 상근예비역, 보충역의 군사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핵심적 교육·훈련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장병들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현재 일선 부대들의 생활관이 모두 침상에서 침대로 개선된 데 비해 육군훈련소는 아직도 구식 침상을 사용하고 있어 훈련병들의 불편이 계속 이어져 왔다.

    육군훈련소 생활관 신·증축 및 취사식당 개선을 위해서는 8년간 6286억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된다.

    당장 내년도 예산으로 설계비 103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건당 사업비가 약 9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병영생활관은 정형화된 시설이므로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3조 사업추진 방법 등이 명백한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타를 면제라는 조항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육군훈련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협소한 생활관에 대한 개선 요구의 시급성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만큼 예산반영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는 "육군훈련소는 군의 얼굴로써 군에 입대한 신병들이 최초로 접하는 군 시설"이라며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 의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육군훈련소 시설개선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와 설계비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