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신속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 ▲ 김외식 옥천군의원이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신속한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고 있다.ⓒ옥천군의회
    ▲ 김외식 옥천군의원이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신속한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고 있다.ⓒ옥천군의회
    충북 옥천군의회가 9일 제29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신속한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인해 옥천군을 비롯한 4개(옥천, 영동, 금산, 무주) 군에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에서 밝힌 수해원인 조사결과 홍수기 제한수위를 수차례 초과해 운영한 댐 운영의 미흡이 수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해 후 15개월이 지났으나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보상할 것과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