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주시·주민지원협의체, 2년 연장 ‘합의’
  • ▲ 청주권광역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협약식.ⓒ청주시
    ▲ 청주권광역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협약식.ⓒ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29일 ‘청주권광역매립장’ 사용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시는 이날 직지실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청주권광역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협약식’을 가졌다.

    청주권광역매립장은 불연성생활폐기물을 연간 약 2만4000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연간 약 1만9000톤을 매립하고 있는 관리형 위생매립장으로 기존 사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시는 청주권광역매립장을 2023년 12월까지 사용 후 2024년 1월부터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 중인 제2매립장을 사용하게 된다.

    한 시장은 “매립장의 잔여용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연장에 동의해 준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온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께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