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최근 5년간 미성년자 특허등록 건수 1644건 달해”“특허권리가 입시도구·편법증여 수단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5세 ‘증강현실 기반 축사 모니터링’·8세 ‘3D프린터 믹싱용 헤드 제조방법’ 특허”
  • ▲ 이장섭 국회의원.ⓒ이장섭 의원실
    ▲ 이장섭 국회의원.ⓒ이장섭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등록 건수가 연간 300여 건을 넘어서며, 그 중 대리·무자격 특허등록이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특허 등록 건수는 1644건이다. 만10세 이하의 특허 등록은 61건에 달한다. 올해에만 5건이 등록된 상태다. 

    하지만 등록한 특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리·무자격 등록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5세 아이가 ‘증강현실 기반의 축사 모니터링’기술을 발명하고, 9세 아이가 ‘인공지능형 냉장고를 위한 가전 제어용 크라우딩 운영관리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특허출원이 특목고나 대학 입시 등을 위한 ‘스펙’으로 이용되면서 자녀의 이름으로 특허 등록을 하거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출원 주체를 다르게 해 특허권를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미성년자의 출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단독 디자인 출원은 1975건, 실용신안 출원은 1248건, 상표 출원은 917건 등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법상 특허권 등록과 관련해 미성년자와 성년자에 대해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심사 실무에서 진정한 발명자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자 국민 1인당 특허 건수가 세계 1위인 만큼, 발명과 특허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특허 제도가 기술적 창작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입시도구나 편법 증여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의 특허‧발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과 동시에, 대리인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거나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