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총파업 사수 결의대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조치’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지침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민노총 충북본부는 전국 민주노총 1020 총파업 사수 결의대회에 따라 오는 20일 청주체육관, 상당공원, 충북도청, 청주시청, 민주당 충북도당 등 청주시내 5개 지역에 결의대회 집회신고를 했다.

    하지만 당일 사직동 청주실내체육관 앞에 노조원 1000여 명이 집결해 도청 정문까지 행진할 것으로 알려져 방역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시는 이들에 당일 만 24시간 동안 청주시 전역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사전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당일 현장에 대응팀을 배치해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관련자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30일에도 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수도권과 전북권 공공운수노조 및 화물연대 등 10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강행해 현재 집회 주도자 등 33명이 불구속 입건, 수사가 진행 중으로 계속되는 대규모 집합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은 “충북 전역에서 노조원들이 집결하는 만큼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