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업 중인 해상 낚시터 모습.ⓒ태안해양경찰서
    ▲ 영업 중인 해상 낚시터 모습.ⓒ태안해양경찰서
    전국적인 강태공들이 몰리면서 충남 서해 바다의 낚시 어선이 선적항 미변경 등 불법 행위로 해경에 적발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 불시 단속을 벌여 낚시어선 선적항 미변경 등 모두 4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어선의 위법 사항은 낚시터업 무허가 영업 2건, 수상시설물 임의설치 및 낚시터업 허가사항 미변경 1건, 낚시어선 선적항 미변경 1건 등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터업 무허가 및 허가 미변경 3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낚시어선 선적항 미변경 1건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바다낚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불시점검 단속활동을 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