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투자금 편취 C사 대표 A씨 등 2명 구속·모집책 16명 ‘불구속’“모집금액 절반 130억 돌려막기식 자금 운영…피해금액 환수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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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전국에서 ‘멸균 공기정화기(코로나 박멸) 및 이동형 친환경 고형연료화’ 사업을 빙자해 1234명으로부터 226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 18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충남 등 전국을 무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투자금의 10%를 10년간 지급해 주고, 투자자 유치시 10%의 추천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전국 1234명으로부터 총 22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C사 대표 A 씨 등 2명을 검거(구속)하고, 공범 모집책 16명을 추가 검거(불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친환경사업을 통해 향후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라며 홍보를 했으나, 사실은 특허 출원이나 제품관련 사업실적도 없는 허위 과대 홍보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은 모집된 투자금을 사업과 관련한 수익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총 모집금액의 절반 이상인 130억 상당을 배당금과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했으며, 나머지 100억  원 상당은 피의자들이 개인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모두 나눠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단기간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 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유사 수신 사기 피해자가 충남 등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범인들을 대상으로 자금 추적 결과 남아 있는 돈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기 당한 피해자들의 돈을 환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